2014년04월13일 1번
[유통물류일반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법률 제 11847호, 시행 2014.1.1.)에서 사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?
- ①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,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.
- ②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- ③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
- ④ 해당 구역 및 건물에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.
- ⑤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,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. 이 중에서도 해당 구역 및 건물에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전통시장이다. 따라서, "해당 구역 및 건물에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."가 거리가 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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